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선로가 구부러진 구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선로'에도 영상기록장치(CCTV)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이 규정한 CCTV 의무 설치 장소는 철도차량, 역 구내, 차량정비기지, 변전소, 건널목 등이다.
엄 의원은 "선로 구간은 CCTV 의무 설치대상이 아니어서 선로 유지보수 작업 중 안전사고, 낙하물 낙석 등 위험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거나 예방하기 어렵다"면서 "신속하고 객관적인 선로 사고 원인 규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철도 사고 254건 중 CCTV 영상이 있는 사고는 82건(32%)게 그치고 있다.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난 8월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도 선로 사고도 CCTV 영상이 없어 조사가 늦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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