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혼 후 학대 시달리다 남편 살해
목숨값 1억5000만원 못내면 사형
[서울=뉴시스]김건민 인턴 기자 = 12살에 결혼해 학대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한 이란의 20대 여성이 '목숨값' 100억 토만(약 1억5000만원)을 내지 못해 교수형에 처할 위기에 놓였다.
3일(현지시각)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이란 북부 고르간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형수 골리 코우흐칸(25)은 7년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슬람의 형벌 원칙인 '키사스(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따라, 코우흐칸은 피해자 측에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예정대로 교수형에 처해진다. 기한은 올해 연말까지다.
코우흐칸은 이란 전체 인구의 약 2%를 차지하는 소수민족 '발루치족' 출신이다.
부모의 집으로 도망친 코우흐칸에게 아버지는 "흰 드레스를 입혀 보낸 딸이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수의(壽衣)를 입고 돌아오는 것뿐이다"고 말했다.
사건은 2018년 5월에 발생했다. 당시 남편이 다섯 살 아들을 심하게 폭행하자, 코우흐칸은 친척을 불러 말리려 했다. 그러나 몸싸움 끝에 남편은 사망했다.
이후 코우흐칸은 해당 친척과 함께 체포됐으며, 변호사 조력 없이 강압적인 조사를 받았다. 문맹이던 그는 결국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서에 서명했고, 법원은 그에게 교수형을 선고했다.
이란의 키사스 법에 따르면, 피해자 가족이 살인·상해 사건의 대가로 배상금을 수령하면 가해자는 사형을 면할 수 있다. 유족 측과의 협상은 교도소 측이 담당했고, 그 결과 코우흐칸이 지불해야 할 배상금은 100억 토만으로 정해졌다.
인권단체들은 이번 사건이 이란의 열악한 여성 인권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이란에서는 아동 결혼이 합법이지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소수민족 여성들이 정권의 탄압과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발루치족 인권 옹호 단체 관계자는 "코우흐칸의 사례만이 아니라 이란의 여성에게 권리란 없다"며 "남편의 말에 복종해야 하고 학교에도 가지 못한다. 부모들은 가난을 핑계 삼아 딸을 시집보내버린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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