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수년간 회삿돈 6억 빼돌린 40대 경리, 징역 3년6개월

뉴시스

입력 2025.11.04 11:05

수정 2025.11.04 11:05

횡령금, 개인 채무 변제·생활비로 유용
[부산=뉴시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뉴시스DB)
[부산=뉴시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의 한 회사에서 수년간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며 수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부산 소재 한 회사의 경리였던 A씨는 2017년 7월6일부터 2022년 4월4일까지 총 381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총 8억7605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뒤, 이 중 6억6953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2014년 2월부터 해당 회사에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인터넷뱅킹 대량이체 방식으로 금액을 이체할 경우 송금받는 상대방의 계좌번호, 예금주, 은행 등이 거래내역서에 표시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수법으로 빼돌린 회삿돈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피해 회사는 큰 경제적 타격을 받았음에도, 사건 완료 이후 약 3년이 지나는 동안 회사에 100만원 정도만 변제했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 회사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