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 표결에 참여한 나도 경찰 이외에 방해 요소가 없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내가 국회에 도착했을 무렵에는 경찰 인력으로 국회의 모든 출입구가 통제돼 국회 진입이 거의 불가능했다"며 "나야 몸싸움을 하며 경찰을 밀치고 담을 넘었지만, 많은 의원들이 경찰의 통제에 막혀 발길을 돌려 당사로 향했다"고 했다.
그는 "이례적이고 급박한 상황에서 우리 당 의원들의 행동 방향에는 혼선이 있었지만, 해제 표결에 참여한 의원이든 그렇지 않은 의원이든 표결 당시 의원들에게 방해를 준 것은 경찰뿐이었다"며 "그리고 바로 그 이유로 경찰청장은 구속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계엄 해제 표결 방해의 기준은 철저하게 우리 당 의원을 기준으로 판단돼야 한다"며 "특검이 표결 방해라고 우기고 떼를 쓴다고 갑자기 표결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해제 표결에 참여한 나도 경찰 이외에 방해 요소가 없었다"며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도 경찰과 국회 앞 인파 때문에 국회 진입을 시도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렇다면 도대체 표결에 방해를 받은 의원은 누구냐"며 "특검도 자신이 없는지, 관련 브리핑 중 방해가 아니라 표결 장애라고 호도하기도 했다"고 했다.
그는 "헌법으로 보장받는 국회의원의 정치적 행위를 특검의 법적 잣대로 재단하는 것도 문제지만, 특검이 자의적으로 추경호 대표가 방해의 의도를 가졌다고 판단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며 "특검은 관심법이라도 쓰나. 특검은 관심법으로 추경호 대표의 방해의 의도도 파악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해받았다고 느낀 것까지 대신 느껴주느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 관심법으로 민주당 당대표였음에도 계엄 당일 숲속에 숨어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과 해제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은 김민석 총리의 생각도 좀 알아보라"며 "추경호 의원에 대한 특검의 영장 청구는 그래서 부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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