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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대구 북구청장 송치

뉴스1

입력 2025.11.04 11:51

수정 2025.11.04 11:51

대구경찰청 청사ⓒ News1 DB
대구경찰청 청사ⓒ News1 DB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경찰이 환경 공무직 채용 비리와 관련해 배광식 대구 북구청장 등을 송치했다.

4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4월 2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를 의뢰한 환경 공무직 채용 비위 의혹과 관련해 배 구청장 등 공무원 6명과 공무직 1명이 청탁금지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조사한 후 검찰에 넘겼다.


조사 결과, 이들은 특정 인물 2명에게 채용 특혜를 주는 등 업무 공정성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