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란봉투법 보완,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 변경,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건의했다. 또 법정 정년연장은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총은 '2025 하반기 국회에 바라는 경영계 건의 과제'를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쟁점 과제 20개를 선정해 국회에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경총은 이번 건의서에서 △법안 발의 필요 △신속한 통과가 필요한 국회 계류 중인 법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국회 계류 중인 법안으로 분류해 건의서를 작성했다.
법안 발의가 필요한 주요 과제로는 노란봉투법 개정을 꼽았다.
경총은 "법 시행 이전인데도 하청 노조들이 무분별하게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근로조건에 대해 고용사업주와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의 결정 권한이 있는 자'로 사용자 범위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 가운데에는 '연장 근로단위 관리 단위 변경 및 연구개발·고소득·전문직 이그젬션(제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현행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근로 한도를 월 등 더 긴 단위로 확대하고 연장근로 한도 적용 대상에서 전문직 등을 제외하자는 뜻이다.
경총은 배임죄 개선 관련 계류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도 요청했다. 기업들이 경영에만 전념하도록 주요국에서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필요성도 촉구했다.
법정 정년연장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년연장 시 세대간 갈등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만큼 고령자 재고용을 촉진할 별도 법률 제정 방안을 제시했다.
이외 경총은 △부당 노동행위 제도 개선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개선 △산재예방지원법 제정 △사업자 점거 금지 △대체 근로 허용 등 법안도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포함한 상법 3차 개정안과 근로자 사망 시 과징금 추가 부과 등에 대해선 신중한 논의를 요청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국회가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며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경영계 의견을 적극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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