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통해 개인정보위가 직접 위법성 판단해 안내
가명정보 비조치 의견서 신청하면 30일 내 회신
"기업 및 연구소 등 이용 기관 제한 없어"
[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4일부터 가명처리 된 정보를 활용하려는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법적 불확실성 없이 적법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직접 안내에 나선다.
가명정보 비조치 의견서 신청하면 30일 내 회신
"기업 및 연구소 등 이용 기관 제한 없어"
가명처리 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특정 개인을 확인할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다. AI가 확산되면서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 수요가 높아 지난 2020년부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분석 △전기차 충전소 입지 선정 △보이스피싱 탐지 AI 기술개발 등에 활용돼 왔다. 그러나 기업이나 연구소가 어느정도까지 가명처리를 해야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직접 판단해야 하고, 공공기관 역시 가명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률 요건을 맞추기가 어려워 활용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기업이나 연구자들이 가명정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법 위반 위험을 줄이고, 적법한 가명처리인 경우 법적 불확실성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는 채널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dataprivacy.go.kr)'를 4일부터 오픈하고 '가명정보 비조치의견서'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명정보 비조치의견서는 신청인이 수행하려는 가명정보 처리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 제출하면, 개인정보위가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조치 대상이 아님'을 통지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가명정보 처리 상황에서 현행 법령 또는 가이드라인의 적용이나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사항을 반영해 내년 상반기에 관련 고시를 제정하고 비조치의견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비조치의견서 회신 사례를 축적해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정에 반영하는 등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비조치의견서 제도 도입으로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범운영 과정에서 제도적 보완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cafe9@fnnews.com 이구순 대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