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무사증 제주서 베트남인 40여명 무단이탈 도운 일당 송치

뉴시스

입력 2025.11.04 14:05

수정 2025.11.04 14:05

1인당 대가 약 400만원 받아 챙겨
[부산=뉴시스]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무사증인 제주도에서 베트남인들의 무단 이탈을 도운 혐의를 받는 일당이 범행에 사용한 어선을 수색하고 있다. (사진=부산출입국·외국인청 제공) 2025.11.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무사증인 제주도에서 베트남인들의 무단 이탈을 도운 혐의를 받는 일당이 범행에 사용한 어선을 수색하고 있다. (사진=부산출입국·외국인청 제공) 2025.11.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베트남인들을 어선에 숨겨 육지로 이동시키며 무단이탈을 도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제주특별자치도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A(30대·여)씨와 B(30대)씨를 구속 송치하고, 한국인 C(7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무비자로 제주도에 입국한 베트남인 40여 명을 어선의 어창(물고기 보관 장소)에 숨겨 제주 성산항에서 부산 남항, 거제 장승포항 등으로 이동시킨 혐의를 받는다. 총 5차례에 걸쳐 이 같은 방식으로 무단이탈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결혼이민자로 제주 서귀포시에 거주하던 A씨는 무단이탈을 원하는 외국인을 모집하고, 선장 C씨와 선원 B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외국인들로부터 1인당 약 400만원을 받아 나눠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무단이탈자 중에는 ‘사업 실패와 과도한 빚으로 인한 협박’을 이유로 허위 난민 신청을 한 사례도 확인됐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육지로 무단이탈한 베트남인 5명을 적발해 3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부산지검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이탈자에 대해서도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채 청장은 “제주 무단 출도 알선 범죄를 불법 밀입국 행위에 준하는 중범죄로 규정하고, 국가 안보와 출입국 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범행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항만 보안과 관련 기관 공조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