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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명의 계좌 몰래 개설…3억여원 가로챈 새마을금고 직원

연합뉴스

입력 2025.11.04 14:17

수정 2025.11.04 14:17

문서 위조해 계좌 만들고 돈 이체…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고객 명의 계좌 몰래 개설…3억여원 가로챈 새마을금고 직원
문서 위조해 계좌 만들고 돈 이체…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대출신청서 작성 (출처=연합뉴스)
대출신청서 작성 (출처=연합뉴스)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새마을금고 직원이 고객 명의로 몰래 계좌를 개설해 5년간 대출금을 챙겼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황윤철 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 19일부터 2023년 6월 7일까지 자신이 일하는 계양구 한 새마을금고에서 고객 명의 계좌를 몰래 개설한 뒤 7차례 대출금 3억4천83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대출 팀장이었던 A씨는 한 교회 관계자 B씨에게 14억원의 담보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B씨 명의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게 됐다.

그는 미리 조각해둔 피해자 도장을 찍어 예금거래신청서를 위조한 뒤 B씨 명의 계좌를 몰래 개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후 B씨의 대출이 승인돼 6억8천만원이 입금되자 부하 직원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몰래 개설한 B씨 계좌로 돈을 이체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문서를 위조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재산상 이익 취득했다"면서도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A씨가 이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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