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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 여교사 강제추행한 중학교 교장 입건…도교육청 "엄정 대응"(종합)

뉴스1

입력 2025.11.04 14:24

수정 2025.11.04 14:24

경남교육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경남교육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창원의 한 중학교에서 50대 교장이 20대 여교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에 대해 경남도교육청은 엄정 대응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입장문에서 "학교장에 의한 교원 성희롱 사안을 매우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관련 절차를 엄중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피해자 심리상담과 치료비 지원, 전문기관 연계 상담을 실시해 피해 회복을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관리자 대상 맞춤형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과 학교 문화 개선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전교조 경남지부에 따르면 피해 교사는 임용을 통과해 올해 4월 학교 근무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A 교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겪었다.



A 교장은 "남자 친구 생길 때까지 나랑 놀자" "데이트" 등 발언으로 피해 교사와의 관계를 사적인 관계로 명명하고 "1박 2일 연수를 가서 해운대에서 방을 잡고 같이 놀자"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A 교장은 또 수차례에 걸쳐 피해 교사에게 '팔짱을 끼라'고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억지로 팔짱을 끼고 손을 잡는 등 동의 없는 신체접촉을 했다고 한다.

피해 교사가 A 교장의 행동에 거부 의사를 표현하면 "기분 나쁘네. 니는 내 안 좋아하는가 보네" "잘해주겠다고 한 것 취소" 등 위협적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교사는 올 9월 경찰에 A 교장을 신고했다.

이와 관련 전교조는 "성추행 가해자 교장에 대한 경남교육청과 경찰의 엄정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또한 A 교장을 지난달 1일 자로 직위 해제하고 성폭력 상담소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피해 조사를 진행, 피해 교사에게는 치료 요양을 위한 복무 승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이후 감사 등 관련 절차에 따라 A 교장을 처분·징계 조치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A 교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A 교장은 경찰 조사에서 "친근감을 표시하기 위한 행위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자 조사는 모두 마쳤다"며 "교장 측 변호인이 의견서를 제출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