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4일 오전 10시30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내수국궁장 내 공사 현장에서 "사람이 나무에 깔렸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현장 작업자 A(70대)씨를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당시 공사 관계자들이 식재 작업을 위해 굴삭기에 줄을 연결해 나무를 들어 올리던 중 줄이 풀리면서 A씨를 덮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당국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뒤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해당 공사업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juyeo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