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경북대 교수 A 씨 등 4명이 특정인을 교수로 채용하기 위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4일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A 씨 등은 작년 말 이 대학 B학부 신임 교수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심사 채점을 유리하게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채용 특혜 시비에 휘말린 교수 지원자는 채용 절차 진행 과정에서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되는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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