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재개발조합 사무실서 전 조합장 흉기난동…구속영장 신청 예정(종합)

뉴시스

입력 2025.11.04 15:14

수정 2025.11.04 15:14

피해자 3명 중상…생명에 지장 없어 살인미수 혐의 구속영장 신청 예정
[서울=뉴시스] 조수원 기자 = 4일 오전 서울 강동구의 한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2025.11.04. tide1@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수원 기자 = 4일 오전 서울 강동구의 한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2025.11.04. tide1@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재개발조합장 출신 60대 남성이 조합 사무실을 찾아가 흉기 난동을 일으켜 3명이 다쳤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 이날 오전 10시20분께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 찾아 50대 여성과 70대 남성 등 총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모두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 조합의 직전 조합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고 최근 피해자 중 한 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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