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업무 현장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은 지난달 27일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의 AI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년마다 '중소기업 AI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중기부 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 AI 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담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AI 도입 및 활용에 필요한 자금 지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한 보증 제도 운용 △AI 도입 컨설팅 및 기술 지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제공 등을 명시했다.
AI 학습 데이터 확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이 적법하게 접근한 데이터를 일정 요건 하에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마련했다.
여기에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필요한 데이터 개방을 신청하고 중기부 장관이 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해 데이터 접근성을 높였다.
AI 관련 규제 장벽을 해소하는 방안도 담겼다. 중소기업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 시 겪는 규제에 대해 개선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와 국민이 참여하는 '규제배심원단'을 운영해 규제를 심의하고 개선을 권고하도록 했다.
특히 공무원들이 공공데이터 개방이나 규제 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 등 책임을 묻지 않는 '적극 행정 면책 특례' 조항도 추가했다.
이 밖에도 지역별 'AI 확산 허브'를 지정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AI 활용을 밀착 지원하고 지역별 AI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 의원은 "AI 시대에 중소기업이 뒤처지면 국가 경제 전체 허리가 무너질 수 있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AI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는 튼튼한 지원체계와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미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업계에서는 기술력 및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AI 도입이 더뎌 대·중소기업 간 디지털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