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조합장, 그거 안 돼서 다툼이 난 것 같아.
4일 대낮에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으로 3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남성 주민은 뉴스1 취재진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는 "흉기 든 사람이 60대가 넘었다"며 "말을 들어보니 (흉기 난동이 벌어진 원인이) 조합장 문제라더라"라고 전했다.
신고가 접수된 것은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천호동의 한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은 71세 남성 1명과 54·63세 여성 각 1명 등 총 3명의 중상자를 병원으로 옮겼다.
전직 조합장인 60대 피의자 조 모 씨는 현장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인근 상가 직원에 따르면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는 전날에도 말싸움이 벌어졌다.
지난 7월 조 씨가 술에 취해 피해자 중 1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조합장에서 해임됐으며, 벌금형을 구형받은 뒤엔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했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동부지법에 따르면 조 씨는 실제로 지난 10월 31일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직후 피를 흘리고 있던 피해자들의 지혈을 도우려던 한 주민은 "젊은 사람이 (조 씨를 제압하기 위해) 힘을 가하는데도 (조 씨가) 흉기를 안 놓치려고 잡고 있었다"며 "그 정도로 분노에 차 있었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목격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피해자 중 1명은 목 부분에 자상을 입었으며 한쪽 손으로 상처 부위를 지혈 중이었다. 그는 건물 2층에 있는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뛰쳐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사무실에서 한 블록 떨어진 빌라까지 혈흔이 이어져 있었다.
사건 앞 도로에 멈춰선 배달 기사는 "이 동네 20년 살면서 이런 살벌한 일은 없었다"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피해자 지혈과 조 씨 제압을 돕다가 팔 등에 찰과상을 입은 한 목격자는 경찰이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과정에 대해 "개탄스럽다"라고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경찰은) 얼마나 놀라셨냐는 말 한마디가 없었다"며 "날 일차적으로 진정시키는 것은 경찰 공무원이어야 했지만, 나에게 위로와 위안을 준 것은 우리 주민분들이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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