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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집 살인' 김동원, 법정서 혐의 인정…檢 "치밀하게 준비"

뉴스1

입력 2025.11.04 16:19

수정 2025.11.04 16:19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 살인사건 피의자 김동원(서울경찰청 제공)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 살인사건 피의자 김동원(서울경찰청 제공)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서울 관악구에서 피자가게를 운영하다 가맹점 본사 직원 등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김동원(42)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동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동원은 지난 9월 3일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피자 가맹점 매장에서 가맹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한 가맹점 본사 임원 1명과 인테리어 시공 담당 업체 관계자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동원은 지난 2023년 9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해 오면서 주방 타일 일부가 깨지거나 주방 출입구 부분에 누수 현상이 발생하는 등 매장 인테리어 하자에 스트레스를 받던 중 본사와 인테리어 업체가 1년 보증기간 경과를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범행 전날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미리 준비해 놓고 범행 당일 매장 내 폐쇄회로(CC)TV를 가려놓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뒤 피해자들을 살해했다.



검찰은 "범행 경위와 동기를 일반인이 납득하기 어렵고 치밀하게 준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살려줄 것을 애원했음에도 그대로 범행을 실행해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원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김동원은 눈시울이 붉어져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김동원을 기소하면서 개업 초창기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이미 무상 수리를 받았고 인테리어 하자는 주방 타일 2칸 파손, 주방 출입구 누수 등 경미했으며 당시 가맹점 매출 또한 비교적 양호한 상태였음에도 계획적으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또 일각에서 제기된 가맹점 본사의 '한 그릇 배달 서비스 강요', '리뉴얼 공사 강요' 등 가맹점에 대한 갑질 횡포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지난 9월 16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동원의 신상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