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사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소송 사기'로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린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 대한 재판 절차를 종결했다.
A 씨는 올해 2월부터 9일 사이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해 피해자 다수로부터 총 95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범죄에 악용한 사이트는 인터넷 사기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모여 용의자 목록 등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이다.
A 씨는 자신도 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연락하며 '돈을 일부 입금해 주면 대표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사기 행각을 벌였다.
피해자들은 이를 믿고 A 씨에게 입금했으나 돈을 되돌려받지 못했다.
사기 피해로 고통에 시달리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또 한 번 사기 행각을 벌인 셈이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불법 대부 피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범행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A 씨 측은 "피고인은 불법 대부업체의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고, 가족과 지인에 대한 협박 등 불법 추심 피해를 입게 되자 범행에 나아갔다.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 피해 회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12월 18일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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