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결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중국 사모펀드에 투자해 수익을 내주겠다며 교제 중인 여성과 여성의 모친에게 6억여원을 투자받은 뒤 몰래 국내 주식에 투자해 모두 날린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교제했던 여성 B씨와 B씨의 모친 C씨에게 저지른 사기 범죄를 포괄일죄가 아닌 개별 범죄로 판단해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가 아닌 사기 혐의로 공소사실을 직권 변경했다.
A씨는 2016년 10월 “사업상 잘 알고 있는 중국 사모펀드가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연 15~20%의 수익을 얻도록 해주겠다”며 2020년 6월까지 B씨에게 1억2600만원을, C씨에게는 6억3500만원을 투자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2014년부터 2023년 말까지 교제한 사이로, 평소 “내 아버지는 국내 대기업 초창기 맴버로 재산이 많다”라거나 “방배동에 빌라 12채, 양평에 전원주택 4채를 소유하고 있고 세종에 150억원 상당의 요양병원도 소유하고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며 이들 모녀에게 재력을 과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수백억 자산가인 것처럼 행세한 A씨는 투자받은 7억6100만원을 중국 사모펀드가 아닌 국내 주식에 투자해 대부분 탕진했으며, 결국 투자금을 변제하지 못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허위 내용의 문서를 교부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 수단을 사용했고 연인관계인 피해자와 그 모친의 신뢰를 악용했음에도 지금까지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며 “다만 범행기간 투자 수익 등의 명목으로 1억3000만원 정도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점, 동종범죄 전력이나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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