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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킥보드' 사고에…인천 연수구, 킥보드 금지 도로 지정 추진

뉴스1

입력 2025.11.04 17:12

수정 2025.11.04 17:12

지난 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킥보드 통행금지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2025.1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지난 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킥보드 통행금지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2025.1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인천=뉴스1) 유준상 기자 = 30대 여성이 무면허 전동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한 인천 연수구가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나섰다.

연수구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주행과 무단 방치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자 2022년 제정된 기존 조례를 전면적으로 손질한 것이다.

조례 개정안에는 구청장이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를 지정·운영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연수구 주민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예산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담겼다.



구는 이 조례를 통해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강화 사업이나 교육을 추진하는 법인·단체·개인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오는 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연수구에서는 지난 18일 오후 무면허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에 어린 딸을 지키려던 30대 여성 A 씨가 치여 중태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