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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6시간 만에 신생아 보육원에 '유기 혐의' 20대 유학생, 입건

뉴시스

입력 2025.11.04 18:47

수정 2025.11.04 18:47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출산 6시간 만에 신생아를 보육원이 유기한 외국인 유학생이 입건됐다.

대전경찰청은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 등)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 20대 A씨와 연인인 B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1시20분께 대전 서구의 한 보육원 앞에 자신이 출산한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유기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유학생이었지만 불법 체류 중이었던 A씨는 유기 약 6시간 전 대전 유성구에 있는 거주지에서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보육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폐쇄회로(CC)TV 등 분석을 통해 같은 달 25일 주거지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부모 허락 없이 출산해 무서웠고 키울 수 없을 것 같아 보육원에 유기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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