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국조 위증 혐의' 피의자 소환…여당 주도 국회 고발
경찰, 위증혐의 김영환 충북지사 4시간여 조사…金 "정치탄압"'오송참사 국조 위증 혐의' 피의자 소환…여당 주도 국회 고발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경찰이 4일 국회 오송참사 국정조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김영환 충북지사를 소환해 4시간여 동안 조사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20분께까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국회에서 고발 안건이 의결된 지 한 달여만이다.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그는 "경찰 조사에 충실하게 답변했다"라며 "지난 국정조사와 이번 사건 관련 위증 고발은 명백한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어떤 경우라도 수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어떤 탄압에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정조사에서 폐쇄회로(CC)TV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다고 한 발언에 대해 "'우리'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에서 '우리' 안에 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도로공사 직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에서) 그런 부분을 성실하고 꼼꼼하게 물어보고 증명할 수 있는 자료나 진술을 저에게 요구했고, 돌아가 기록이나 메모나 뭐가 있는지 보고 보완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저도 의원을 여러 번 해봤지만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는 헌정사상 없었다"라며 "나라가 정치 보복의 악연을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희생당할 일이 있으면 제가 마지막이 되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9월 10일 열린 국정조사에서 참사 당일 지하차도 등을 폐쇄회로(CC)TV로 보고 있었다거나, 10곳 이상에 전화했다고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9월 25일 여당 주도로 오송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김 지사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 안건을 함께 의결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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