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경찰이 1조 원이 넘는 미납 과태료 징수를 위해 별도의 전담팀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전담팀은 체납자를 직접 방문해 은닉 재산을 찾아내는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뉴스1 취재 결과 경찰청은 전국 시도청에 미납 과태료 징수만을 업무로 하는 전담팀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징수전담팀은 시도청별로 5~7명으로 구성되며 기초 현장 조사부터 시작해 은닉 재산 수색·공매 등의 징수 활동도 담당하게 된다.
현재도 시도청별로 한두 명 정도 인력이 징수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으며 직접 미납자를 방문해 징수하기에는 인력 등이 부족한 현실이다.
경찰은 퇴직자를 일반직으로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전담팀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새롭게 조직되는 경찰의 징수전담팀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38세금징수과'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38세금징수과는 일명 '38기동대'로 불리며 체납 세금을 끝까지 추적·징수하는 모습이 방송 등에 소개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경찰이 전담팀 구성을 추진하는 것은 과태료 미납액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면서 1조 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지난해 경찰의 과태료 징수결정액 2조 4064억 8200만 원 중 수납된 금액은 1조 3188억 8600만 원으로 수납률이 54.8%에 그쳤다. 미납금은 1조 837억 3600만 원에 이른다.
지난 2021년 8946억 9000만 원 수준이었던 미납금 누적액은 2023년 1조 원을 처음으로 넘겼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
5년 이상 체납된 장기 체납액도 6806억 원(963만 3661건)에 달한다. 과태료는 5년간 징수나 집행이 없으면 시효가 소멸하는데 최근 4년간 경찰청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돼 사라진 과태료만 224억 700만 원이다.
그간 경찰청은 가상자산 압류, 외국인 근로자 보험금 압류,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징수 방안을 도입해 수납률을 높이려고 했지만 과태료 누적이 계속되자 전담팀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 중"이라며 전담팀 구성이 확정이 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과태료 등을 전액 납부한 차량에 대해서만 '납세필증'을 발부하고 이를 차량에 부착하는 제도의 복원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제도는 1998년 폐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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