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내일(5일)부터 심리가 시작되는 관세 최종심에서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내릴 경우 대안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레빗 대변인은 "백악관은 항상 플랜B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그런 상황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보좌진으로서는 매우 신중하지 못한 처사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레빗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건에서 대통령과 그의 법률팀이 제시한 법적 논리와 법률적 근거의 타당성에 대해 우리는 100%의 확신을 갖고 있다"면서 "대법원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으로 낙관한다"라고 했다.
레빗 대변인은 "이 사건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대통령은 관세를 활용할 수 있는 '비상권한'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세의 지렛대와 권한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해냈는지 한번 보라"면서 "그는 전세계 곳곳에서 평화 협정을 체결하고, 국제 분쟁들을 종식하며, 말 그대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해낼 수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레빗은 "또 관세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로 수조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다"면서 "올해에만도 대통령의 효과적인 관세 활용 덕분에 재정 적자를 6000억 달러 정도 줄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에 국한된 것이 아닌, 앞으로의 대통령들과 차기 행정부들까지 포함해, 관세에 관한 이러한 비상 권한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면서 "따라서 우리는 대법원이 올바른 결정을 내려 줄 것이라고 확신하며 기대하고 있다"라고 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내일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의 위법성을 따질 최종심 심리를 진행한다.
IEEPA는 주로 적국에 대한 제재 부과나 자산 동결에 활용돼 왔는데, 이 법을 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트럼프는 상호관세나 펜타닐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서 무역 불균형, 미국 제조업 경쟁력 약화, 국경을 통한 마약 유입 등의 사유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밝혀왔다. 그러면서 수입품 규제 또는 전면 차단 권한 등을 부여하는 IEEPA를 적용할 수 있고, 따라서 관세 부과도 정당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1, 2심은 모두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부과는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미국 5개 소기업과 12개 주 정부 등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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