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이달부터 주민 재산권 보호와 노후 주거지 재개발 촉진을 위해 기존의 불합리한 부설주차장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구시가지 특성상 좁은 도로와 계단형 골목 등으로 차량 진입이 어려운 문제를 반영해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 대상 기준'을 지난달 새로 수립했다.
구는 "새 기준은 기존 건축법·주차장법에 의거해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거나 주차장 설치가 힘든 지역에서 최대 2대까지 부설주차장 설치를 면제해준다"며 "새 면제 기준은 '건축주의 고의 또는 귀책 사유가 아닌 지형·지물 등의 자연적 여건'으로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거나, 부설주차장 인근에 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에서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에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는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축주가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주차장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에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구시가지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구는 기대했다.
정문헌 구청장은 "단순히 주차장 설치 의무의 면제가 아닌,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며 "향후 추가적인 규제 개혁과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주민 삶의 질과 건축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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