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는 10월 한 달 동안 국세청·경기도와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위치추적·가택수색 등 강도 높은 합동 징수활동을 진행해 1억원 가량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5일 밝혔다.
용인시는 경기도청과 함께 차량 위치파악 등을 통해 체납자가 소유한 고가의 외제차량과 기계장비, 굴삭기, 트럭 등을 강제 견인 조치했다. 또 가택수색으로 5300여만 원을 징수하고 명품가방 10점을 압류했다.
시는 중부지방 국세청·경기도청과도 합동 가택수색을 진행해 현금 1000여만 원과 외화 500여만 원, 명품가방과 고급양주, 귀금속 등 총 40점을 압류했다.
시는 체납자 A씨가 충청남도 부여군에 거주 중인 것을 파악하고 부여군에서 A씨 가족을 만나 고급 외제 차량 2대에 대한 공매 동의를 얻어냈다.
2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B씨에 대해서는 기계장비(굴삭기)가 있는 곳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세 차례 수색한 끝에 B씨 소유 기계장비 1대와 차량 1대를 발견하고 강제견인 했다.
시는 견인한 A씨와 B씨의 차량과 기계장비 등 4대를 공매해 체납액을 충당할 예정이다.
5600만원을 체납한 C씨는 시가 가택수색을 시작하자 현장에서 2800만원을 납부하고 잔여 금액은 분납하기로 약속했다.
9500만원을 체납 중인 D씨는 건설 일용직으로 힘들게 생활하고 있다고 하소연했지만, 자신의 사업체는 폐업하고 배우자 명의로 동종의 사업자를 등록해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배우자 명의로 된 아파트를 가택수색해 500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외화, 고가의 명품가방 등 40점을 압류했다. D씨의 배우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도 징수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국세청·경기도와 공조를 통해 지방세와 국세를 동시에 체납 중인 체납자의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관계 기관과 힘을 모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와 현장추적을 하고, 가택수색, 차량 견인,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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