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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인재개발원' 신설한다…행정기구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연합뉴스

입력 2025.11.05 09:27

수정 2025.11.05 09:27

도, 공공기관이전추진단 신설도 담아…도의회 심사 거쳐 내년 1월 시행
'경남소방인재개발원' 신설한다…행정기구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도, 공공기관이전추진단 신설도 담아…도의회 심사 거쳐 내년 1월 시행

경남도청 전경 (출처=연합뉴스)
경남도청 전경 (출처=연합뉴스)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가 내년 1월 상반기 정기인사에 맞춰 소방인재개발원을 신설한다.

도는 소방인재개발원 신설 등을 담은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도는 경남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산하 소방교육훈련담당을 폐지하고 의령군 가례면에 있는 소방훈련원을 확대하는 형태로 소방인재개발원을 신설해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

소방인재개발원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수립·시행, 소방교육훈련 성과분석, 화재예방·진압·구조구급 기술 연구개발 등을 한다.

소방서장급인 소방정이 소방인재개발원 원장을 맡는다.



도는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맞춰 균형발전본부 산하에 공공기관이전추진단을 신설하고, 농업기술원에 디지털농업연구센터와 딸기연구과를 설치하는 등의 행정기구 개편안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 개정안은 도가 입법예고를 거쳐 도의회에 제출하면 12월 정례회 기간 심사 처리될 예정이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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