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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앞두고 민관협력 본격화

뉴스1

입력 2025.11.05 09:38

수정 2025.11.05 09:38

울산시청 /뉴스1 ⓒ News1
울산시청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가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울산형 통합돌봄추진협의체를 발족해 첫 회의를 연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 시청에서 열리는 회의에선 통합돌봄서비스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통합돌봄'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 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 등 서비스를 지자체가 직접 또는 연계해 통합 제공하는 것이다.

울산형 통합돌봄추진협의체는 시와 구·군, 보건소 관계자, 건강보험공단 부울경본부장, 울산복지진흥원장, 울산시의사회장 등 의료·복지 분야 기관장, 관내 대학교수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시는 오는 11일 시와 구·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통합돌봄 실행 기반 조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2월엔 관련 조례 제정과 함께 정책토론회를 열어 전문가들과 울산형 통합돌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시는 또 지난 7월 북구에 이어, 내년 1월엔 시와 나머지 4개 구·군에 통합돌봄 전담팀을 신설해 통합돌봄추진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안승대 행정부시장은 "울산은 고령 인구 중 독거노인 비중이 높아 지역 돌봄의 중요성이 특히 크다"며 "각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체계를 확실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은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