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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산 양고기 고아서 '염소탕'…경남 보양식 업소 11곳 '불법' 덜미

뉴스1

입력 2025.11.05 10:39

수정 2025.11.05 10:55

제조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염소고기(경남도 특사경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제조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염소고기(경남도 특사경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9월 1일부터 두 달간 보양식인 염소·닭고기 취급 업소 71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위반업소 11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유형별로는 △미신고 일반음식점 2곳 △미신고 식육판매업 4곳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2곳 △식육의 명칭 거짓 표시 1곳 △ 기타 위반 2곳이 적발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A 업체는 시세가 저렴한 호주산 양고기를 염소 고기로 속여 염소탕을 조리해 팔았다. 이 업체 관계자는 "호주산 염소 고기는 질기고 맛이 떨어져 양고기를 사용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 양고기로 염소탕을 조리했다"고 진술했다.

B 업체는 '농장 직영' 간판을 내걸고 염소 고기를 판매했으나, 실제론 호주산과 국내산 염소 고기를 혼합 사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C 업소는 수십 년간 일반음식점 신고 없이 닭백숙 등을 조리·판매했고, D 업소는 염소농장을 운영하면서 도축한 염소 고기를 절단해 10여 개 음식점에 납품하면서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도 특사경은 적발업체 중 10곳을 원산지 표시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곳은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을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미신고 일반음식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