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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렌트카 차령 5→7년 완화…최대주행거리는 제한

뉴시스

입력 2025.11.05 11:01

수정 2025.11.05 11:0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9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잠원IC 상행선. 2025.10.09.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9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잠원IC 상행선. 2025.10.09.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부가 렌터카(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사용기한인 '차령' 규제를 완화하면서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차량의 '최대운행거리'를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동차 기술의 발전에 따른 자동차의 내구성과 안전도가 높아진 점과, 중소업체가 97%인 렌터카 업체의 활령을 높이면서 요금 인하 등 소비자 편익증대를 고려해 마련됐다.

우선 렌터카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중형 승용차의 차령은 5년에서 7년으로, 대형 승용차의 차령은 8년에서 9년으로 완화되며, 전기·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9년의 차령을 적용한다

또한 렌터카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의 대폐차에 따른 차량 신규등록할 때 현재까진 신차 출고 후 1년 이내의 자동차만 등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출고 2년 이내의 자동차도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차령 완화로 인한 소비자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운행가능한 최대주행거리를 경형 및 소형은 최대운행거리 25만㎞, 중형은 35만㎞, 대형·전기·수소차는 45만㎞를 초과할 경우 운행을 제한하도록 했다.



배성호 국토부 모빌리티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련 업계에 대한 활력을 부여하고 소비자의 렌터카 이용요금 절감과 함께 과도한 주행거리로 인한 안전문제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은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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