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우발채무'의 의회 의결 대상 포함 여부, 재판단 필요"
창원시, '액화수소 구매확약 따른 채무부담' 1심 판결에 항소시 "'우발채무'의 의회 의결 대상 포함 여부, 재판단 필요"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가 산하기관인 창원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의 액화수소 구매확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할 책임이 있다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달 15일 액화수소플랜트 대주단 측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1심 소송에서 패소한 데 불복해 지난 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당시 재판부는 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면서 진흥원이 대주단 측에 제공한 액화수소 구매확약은 결국 시의 채무부담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시는 진흥원이 실질적 자력이 없는 만큼 항소심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시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인식한다.
그럼에도 1심 재판부가 '우발채무'를 지방의회 의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에 대해서는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한번 받을 필요가 있다고 봤다.
우발채무는 현재는 지자체 채무가 아니지만, 지자체가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공공기관과 체결한 협약·확약·보증 등 내용에 따라 향후 채무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채무를 뜻한다.
따라서 '지자체에 채무부담 원인이 될 계약 체결이나 그밖의 행위를 할 때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44조 1항에 따라 시의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게 시 입장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액화수소 구매확약은 '창원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창원시장이 추진할 수 있고 예산 범위에서 사업비 지원이 가능한 사업에 해당한다"며 의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조례에 따른 채무부담 행위여서 의회 의결이 필요없다는 의미다.
시 관계자는 "우발채무에 대한 의회 의결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은 지방재정법 등에서 규정하는 예산의 의회 통제권을 훼손하고 지방재정의 근간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며 "상급심의 재판단을 통해 우발채무 관련 판례를 확립하고, 향후 유사 사업의 무분별한 추진을 방지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중에도 진흥원, 대주단 등 사업 관계자들과 협의를 이어가면서 이 소송으로 인한 여파가 지역사회로 이어지지 않게 대응할 방침이다.
대주단 측은 구매확약에 따른 액화수소 대금 지급을 압박하며 창원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수소충전소 8곳을 가압류한 상태다.
대주단 측이 수소충전소를 실제 압류하는 상황까지 이어지면 지역 내 수소버스·수소차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진흥원은 이에 최근 액화수소 대금으로 대주단 측에 16억원 상당을 지급하고 연말까지 협상 시한을 연장했다. 가압류를 막기 위한 이 시한은 상황에 따라 내년 6월 무렵까지 연장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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