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까지는 이전과 규정 동일, 내년 봄 이후부터 달라져
탐방로 제한, 단체 산행 신고나 허가, 음주 금지 가능성
금정산 국립공원, 단풍철 앞둔 등산객 유의 사항은올해까지는 이전과 규정 동일, 내년 봄 이후부터 달라져
탐방로 제한, 단체 산행 신고나 허가, 음주 금지 가능성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과 경남 양산에 걸친 '도심 속 명산'인 금정산이 전국 24번째 국립공원으로 이름을 올리게 된 가운데 올해 단풍철을 앞두고 등산객에게 달라지는 규정이 적용되는지 관심이 쏠린다.
5일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자연공원법 등에 따라 등산 시 여러 가지 제약이 잇따른다.
산 정상이나 대피소가 금주 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음주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고, 흡연하다 적발되면 최대 200만원이 부과되기도 한다.
생태 보존을 위해 지정된 탐방로가 아닌 곳을 이용할 수 없고, 단체 산행은 신고하거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야생동물 번식기 때는 입산 통제가 이뤄지고, 산악자전거 이용이 금지되기도 한다.
하지만 올해 금정산 등반 때는 이런 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금정산 국립공원은 지난달 31일 제144차 국립공원심의회 심의·의결을 통과했지만, 아직 지정일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이달 중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고시'를 할 예정인데 해당 고시안에 포함될 국립공원 '지정일' 이후부터 관련법이 적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3월 금정산 국립공원 기념식을 열 계획이어서 해당 기념식 전후가 '지정일'이 될 것으로 예측이 나온다.
현재는 국립공원 준비단이 구성돼 공원 관리 준비와 사무 인수인계 등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내년 초부터 변경된 탐방 수칙이 적용되면 봄철 산행은 초기에 혼란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현재 부산·양산 주민들이 사실상 지름길처럼 이용하던 탐방로가 많아 어느 정도까지 이용에 제한이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북한산 국립공원의 경우도 도심형 국립공원으로, 지역주민들이 원래부터 해오던 탐방 활동은 저해하지 않는 선례가 있어 큰 불편함을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야간 탐방 제한이나, 예약제 시행, 탐방로 정비·보전 등도 어떤 수준에서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주민들과 2년 넘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의를 한 만큼 실제 이용에 큰 불편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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