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롯데손해보험 노동조합은 금융당국이 적기시정조치를 부여할 경우 전 직원의 대외 투쟁과 소송전으로 맞서겠다고 경고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보 김증수 노조위원장은 전날 '회사 동료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지난달 30일 사측과 임금단체협상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던 중 금융위원회 산하 안건 소위에서 롯데손보가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지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당장 외부적으로는 퇴직연금을 비롯한 영업에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보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적기시정조치는 금융 당국이 부실 금융사에 증자나 채권 처분 같은 재무개선 조치를 이행토록 강제하는 것이다.
이 중 경영개선권고가 이뤄지면 부실자산 처분이나 증자 및 경비 제한 조치가 내려진다.
김 위원장은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 권고·요구 명령의 3단계가 있고, 이번 조치는 1단계인 권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감독기관에서는 자본확충계획 제출과 내부통제 강화 및 모니터링과 현장점검까지 감독을 하게 되는 과정에 있고, 회사는 자본확충(신주발행,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과 자기 자본비율 개선에도 주력해야 되는 상황이 전개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외부적으로는 퇴직연금을 비롯한 영업에 직.간접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라며 "특히 12월에 몰려있는 퇴직연금의 갱신과 GA 와 전속 등 모든 영업조직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고, 타사의 직원스카우트 대상이 되어 실망한 조직들의 이탈 또한 걱정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당장 2025년 임.단협 실무교섭 잠정안의 합의 완료 및 집행시기 까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정기감사 시작 전부터 적기시정조치를 예고한 바 있으며, 말 그대로 표적감사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다"라며 "노조는 전 직원과 연계해 감독기관의 무도한 결정에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6일 금감원에 이어 7일 금융위를 항의 방문하고 시위를 진행할 것이다"라며 직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했다. 또 사측을 향해서는 "당국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회사는 소송으로 강력히 맞서줄 것을 주문하고, 우리의 방식으로 투쟁을 전개해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쟁취해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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