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제주 올레7코스 해안절벽 '20년 움막' 철거

뉴스1

입력 2025.11.05 13:04

수정 2025.11.05 13:04

움막 철거 현장(서귀포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움막 철거 현장(서귀포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서귀포=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 해안 절벽에 20년 넘게 사람이 살던 움막이 철거됐다.

5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최근 올레7코스 JW메리어트제주 인근 해안절벽에 무단 설치된 움막과 적치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실시됐다.

이번 집행에는 서귀포시·대륜동·서귀포보건소·서귀포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철거업체 등 총 23명이 참여했다. 수거한 폐기물은 약 3톤에 달한다.

이 움막은 60대 남성 A 씨가 살던 곳이다.

본인 및 목격자 진술 등에 따르면 A 씨는 약 20년간 이 해안 절벽에서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시는 A 씨가 복지시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한편 공유수면법 위반혐의로 해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A 씨는 현재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A 씨의 움막 거주가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A 씨는 2023년 8월 한 리조트 내 조경용 대나무 5그루를 흉기로 베어 훔친 혐의로 검거된 적이 있다. 그는 "그늘막을 만들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당시 A 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이후에도 움막은 철거되지 않았다.

시는 A 씨 행방을 알 수 없어 행정절차에 어려움을 겪다 지난해 10월 시민 신고를 계기로 현장을 확인, 원상회복 명령 등을 거쳐 움막을 철거했다.


시 관계자는 "공유수면의 불법 점·사용은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상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