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진숙, 경찰 수사담당자 고발…"李대통령, 대한민국을 동물농장 만들어"

뉴스1

입력 2025.11.05 13:56

수정 2025.11.05 13:56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영등포경찰서장과 전직 수사과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 전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1.5/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영등포경찰서장과 전직 수사과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 전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1.5/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담당자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 전 위원장과 그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오후 1시 12분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 제출을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이 전 위원장은 고발장 제출 전 기자들과 만나 "어제 다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을 만났는데 조사를 마치고 '법대로만 해달라'고 얘기를 했다"면서 "사실은 법대로만 해달라는 것이 굉장히 상식적인데 지금 이재명 주권 국가, 대통령 주권 국가에서는 법치라는 것, 법대로 해달라는 요구조차도 정말 과중한 요구라는 생각이 들 정도가 됐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그들은 사람 사는 세상, 사람이 먼저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대한민국을 동물농장으로 만들었다. 더 평등한 동물과 덜 평등한 동물이 사는 세상으로 만들었다"면서 "이재명을 지지하거나 이재명에 대해 찬사를 보내면 더 평등한 동물에 속하고, 이재명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면 덜 평등한 동물이 되는 세상으로 바뀌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는 경찰의 입장에 대해선 "경찰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어서 빨리 소환해야 된다고 했는데 '공무원의 직무에 관련해, 직위를 이용하여'라는 것은 공소시효가 10년"이라며 "조사를 해 봐야 공소시효가 6개월인지, 10년인지 판정될 것 같다는 건 엉터리 경찰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고발장 제출 뒤 나온 이 전 위원장은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데도 조원철 법제처장의 경우에는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며 "왜 똑같은 법이 친이재명 발언에는 적용되지 않고 이재명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는 이진숙에게만 차별 적용되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이진숙은 덜 평등한 동물, 조원철은 더 평등한 동물이란 말이냐"라면서 "이재명은 대한민국을 동물농장으로 만들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와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하거나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