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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대구지부 "교사·공무원, 정치 표현의 자유 보장해야"

뉴시스

입력 2025.11.05 14:05

수정 2025.11.05 14:05

교사·공무원들의 정치기본권 보장하는 입법 촉구 기자회견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가 5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교사·공무원들의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11.05 jco@newsis.com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가 5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교사·공무원들의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11.05 jco@newsis.com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구지부는 5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공무원들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노동자로서, 시민으로서 교사·공무원들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을 당연히 가지는 존재였으나 박정희의 군사쿠데타 이후 공무원의 정치 자유와 노동기본권은 원천적으로 부정당하고 박탈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선거에 개입하지 말고 중립을 지키라는 뜻이고,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라는 것이지 결코,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모든 정치적 활동을 제한하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직자의 신분을 이유로 정치적 의견을 밝히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단순히 ‘좋아요’를 누르거나 기사를 공유했다는 이유로 징계와 처벌을 받는 현실은 민주주의의 부끄러운 민낯”이라며 “이제는 교사·공무원에게도 일반 시민과 마찬가지로 정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윤석열의 불법 계엄과 내란을 보면서 공무원에게 불의에 저항할 수 있는 자유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새삼 느낄 수 있었다”며 “공무원에게 온전한 정치 기본권을 보장해야 공직사회 민주화와 제2, 제3의 내란을 막을 수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사·공무원의 사회적 기본권리의 확보는 단순히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진보적 발전에 원동력으로 작동할 것”이라며 “교사·공무원도 노동자이고 노동자계급이 하나 되어 싸울 때 노동자가 주인인 새로운 민주주의로 한 발짝 다가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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