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인구 위기에 대응해 외국인 주민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5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최근 도의회에 '도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 기본 조례안'을 제출했다.
이 조례안은 현행 관련 조례를 통폐합해 외국인 주민과 이민 정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외국인 주민'은 제주에 90일을 초과해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과 귀화의 방법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그 자녀로 정의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도지사는 매년 '도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이를 수립·시행할 때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자립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 △인권 보장·증진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고려 △사회통합 구현 등이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도지사는 이와 함께 △지역 실정에 맞는 외국인 유입 시책 개발·홍보 △해외 현지 설명회·박람회 등 개최 △문화체험·어학연수 등 외국인 유입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중앙부처 외국인 유입 확대 정책에 따른 사업 등도 추진할 수 있다.
이 밖에 심의기구인 '도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 위원회', 지원기구인 '도 외국인 주민 종합지원센터' 등도 설치된다.
도는 이 조례안에서 "외국인 주민과 이민정책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도모하고, 외국인 유입을 통해 지역 활력 제고와 인구 위기에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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