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전달책 A(3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가로챈 3억5천여만원을 대포통장으로 이체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조직으로부터 수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해금이 입금되는 계좌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뒤 기존 대출금을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조직적 범죄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했고 피해 규모 또한 크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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