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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했다 착각' 행인 무차별 폭행한 20대들 징역 6년

뉴스1

입력 2025.11.05 15:01

수정 2025.11.05 15:01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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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자신들에게 욕을 했다고 착각해 행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중상을 입힌 20대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태지영)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29)와 B 씨(29)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21일 오후 10시 5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길거리에서 행인 C 씨(30대)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을 마셨던 이들은 C 씨가 길을 지나가며 아내와 통화하던 것을 자신들에게 욕을 한 것으로 착각해 폭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신체 중 머리는 생명과 직결되는 부위로 사망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며 "피해자가 쓰러진 뒤에도 머리와 안면을 반복적으로 때리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거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