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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韓·EU 동등성 인정 제도' 온라인 설명회 개최

뉴스1

입력 2025.11.05 15:07

수정 2025.11.05 15:07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제공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제공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유럽연합(EU) 동등성 인정 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이달 12일(1차)과 다음 달 3일(2차) 연다고 5일 밝혔다.

동등성 인정 제도는 2023년 9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새롭게 도입됐다.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나 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한국법과 실질적으로 동등한지 평가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년 9월 16일부로 EU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한국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인정(EU 동등성 인정 효력 발생)했다. 당시 EU와 공동 언론발표문을 통해 상호동등성 인정을 공식화했다.



EU는 2021년 12월 한국을 유럽연합 GDPR(개인정보보호법)상 적정성 결정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KISA 관계자는 "EU가 먼저 한국으로의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했지만 당시 국내법상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법적 근거가 미흡해 한쪽 방향(EU→한국)으로만 이전할 수 있었다"며 "이번 동등성 인정으로 양방향 개인정보 이전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설명회는 한국과 EU에 소재한 기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온라인 웨비나로 열린다. 1회차는 한국·EU기업 대상, 2회차는 EU에 진출한 한국 기업 대상으로 열린다.
각 회차는 1시간 30분가량 운영된다.

설명회 참여 신청은 온라인 링크 또는 QR 코드로 하면 된다.


황보성 KISA 개인정보안전활용본부장은 "이번 동등성 인정은 우리 법을 기준으로 타 국가와 보호수준을 동등하게 인정한 첫 사례"라며 "기업들이 실무에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