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서울 고교생 학원 밤 12시 연장 찬성…가르치는 게 죄 아냐"

뉴스1

입력 2025.11.05 15:50

수정 2025.11.05 15:50

서울 양천구 목동 학원가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2025.6.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 학원가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2025.6.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조수빈 장성희 기자 = 한국학원총연합회는 5일 서울시의회에 발의된 고교생 대상 학원 교습 시간을 밤 10시에서 자정까지 연장하는 규제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교습 시간 연장 논의가 단순한 학원의 이익 수호로 매도되는 분위기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도 했다.

연합회는 11일 예정된 '학원 교습시간 자정까지 연장 조례' 토론회를 앞두고 공식 입장을 내고 "오후 10시로 교습 시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할 경우 풍선효과·사교육비 인상 등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며 "자정 이후 게임·유흥 환경 노출은 규제하지 않으면서 학원만 규제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지역별 교습 시간 규제는 △자정까지 허용 지역 대전·울산·강원·충북·충남·경북·경남·제주 △23시까지 허용 부산·인천·전북·전남 △22시까지 허용 서울·대구·광주·세종·경기로 나뉜다.

이 중 부산·인천·대전·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제주 등은 초등·중등·고등학생의 발달 단계에 따라 교습 시간을 차등 적용하고 있어, 서울시의 조례 개정 역시 유연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연합회의 입장이다.



또한 지난 4일 고민정·김문수·김준혁·박성준·백승아·정을호·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현재 입법예고된 해당 조례안의 폐기를 촉구한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지방자치의 기본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학원교육을 국가를 위기에 봉착하게 하는 원인으로 매도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 총회장은 "대한민국이 인적자원의 힘으로 성장해온 만큼,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해온 학원 교육의 긍정적 역할이 왜곡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학원 교육자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12월 17일부터 해당 조례 개정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