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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주고 사건 수임한 변호사 "압색 위법" 주장에 法 "중대 위법 아냐"

뉴스1

입력 2025.11.05 16:11

수정 2025.11.05 16:11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사건 수임을 위해 경찰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검찰이 수집한 증거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재항고한 가운데, 법원이 압수수색 전체가 취소될 정도로 중대한 위법은 아니란 판단을 내놨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변호사 A 씨(40대) 등이 부산지검 검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압수수색 집행에 대한 준항고 소송에서 준항고인들의 요청을 모두 기각하고 검찰의 압수수색 한 증거 중 일부를 취소했다고 5일 밝혔다.

준항고는 재판이나 검사, 사법경찰과의 처분에 대해 관할 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불복신청 소송이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수배 내역 등 수사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경찰관 B 씨에게 월 200만 원씩 지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A 씨는 당시 뇌물을 주고 10건의 사건을 소개받았다.

A 씨는 앞서 B 씨가 면직됐을 때 면직 취소 소송을 맡으면서 알게 됐고, B 씨는 해당 소송에서 승소하자 자신이 근무하던 경찰서에서 맡은 사건을 A 씨에게 넘겨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측은 해당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증거 수집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측은 준항고를 제기하면서 "3차례 압수수색 집행 영장이 발부됐는데, 첫 번째 압수수색 당시 영장에 기재된 수색·검증 장소 등 범위 밖에서 수색이 진행됐다"며 "이같이 위법한 집행 과정에서 취득한 전자정보를 근거로 나머지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기록 등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첫 번째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소재지에서 수색과 검증을 거친 뒤 혐의사실 관련 전자정보만 문서로 출력하거나 수사기관이 복제한 저장매체 복제하는 방법으로 압수할 수 있다"며 "다만 이런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전자정보가 담긴 매체 원본을 반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수색 당시 원본 반출이 가능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엔 자료가 부족하지만, 이 압수처분 전체를 취소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검사가 수집한 증거들이 혐의사실과 무관하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고 무관하다고 하더라도 압수처분 전체를 취소할 정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준항고 사건은 대법원에서 재항고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재항고 사건 판결 뒤 함께 기소된 C 씨에 대한 선고와 같이 이뤄질 예정이다.


C 씨는 2023년 6월 말부터 9월 23일까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580만 원을 건네고 사건 수임 소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C 씨에겐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B 씨는 최근 건강상 이유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