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5일 부산시 재개발정비사업조합협회 등에 따르면 부산지역 조합장 8명과 경남지역 조합장 1명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 등에 고발되거나 고소된 상태다.
고소와 고발에 진정서까지 제출된 사례를 더하면 모두 33건이다.
한 조합장의 경우 고소와 고발을 당한 건수가 8건에 이를 정도다.
조합장이 고소·고발을 당하게 되면 관련 사업 추진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진다.
최근에는 고발에 시달리던 부산의 한 조합장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부산과 경남지역 재개발·재건축 조합장 9명은 이날 오후 "이권을 노린 브로커들 탓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부산경찰청에 공동명의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의 브로커 2명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이들 브로커가 사업 초기에 총회 사회와 SNS 관리 등을 명목으로 조합해 접근해 친밀감을 형성한 뒤 이주 관리, 범죄예방과 강제집행, 마감재 선정 등 수십억원 상당이 드는 용역계약 체결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조합장이 이런 요구를 거부하면 브로커들이 사임을 강요하면서 고소와 고발을 남발한 뒤 꼭두각시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이다.
한 조합장은 "조합 차원의 미숙했던 일부 위법 사항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며 "문제의 브로커들을 엄정하게 처벌해 관련 비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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