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5일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최종구 전 대표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으며, 자녀의 채용을 부탁한 국토부 직원 A 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이 전 의원 등은 지난 2015년 11월~2019년 3월 이스타항공 직원 600여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탁받은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합격시키도록 인사 담장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 등은 △서류 합격 기준에 미달한 응시자 △지원서 제출을 하지 않은 응시자 △서류전형-1차 면접-2차 면접 순으로 진행되는 채용 절차마다 특정 응시자들을 무조건 합격시키도록 인사팀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 전 의원 등은 지난 2016년 7월께 이스타항공 직원 채용 과정에서 국토부 소속 모 공항출장소 항공정보실장 A 씨로부터 항공기 이착륙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그의 자녀를 이스타항공 정규직으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의 딸은 이스타항공 정규직 지원 요건 중 하나인 공인 외국어 시험 성적을 갖추지 못해 서류심사에서 2차례나 탈락했음에도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의 도움으로 항공사에 최종 합격했다.
이 전 의원은 업무방해 사건과 뇌물공여 사건으로 각각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종구 전 대표는 각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김유상 전 대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A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 제기된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김유상 전 대표에 대해서도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추천·지시가 인사담당자의 자유로운 업무결정을 실제로 제약하거나 방해한 위력행사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업 조직 내 인사담당자들이 상급자·회사 지배구조 하에서 인사 업무를 수행해 왔고 피고인의 지시·추천이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력에 의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최종구 전 대표에게는 일부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으며, 국토부 직원 A 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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