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인테리어 공사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작업자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5일 A 씨(30대)의 특수협박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작년 3월 18일 부산 영도구 소재 자택에서 위층 공사 소리가 시끄럽다며 공사업체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찢겨 죽기 싫으면 적당히 해"라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같은 날 흉기를 들고 현장 작업자에게 찾아가 욕하며 "내가 그만하라고 했제"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 측은 "협박한 것은 사실이지만 흉기를 들고 현장 작업자를 찾아가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피해자가 관련자들에게 보낸 메신저 내용 등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있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 범행 내용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고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