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롯데손보 자본적정성 개선해야 "…금융위 '경영개선권고' 부과

뉴스1

입력 2025.11.05 17:00

수정 2025.11.05 17:00

금융위원회 전경
금융위원회 전경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금융위원회(금융위)가 롯데손해보험(000400)에 대해 자본적정성을 개선하라며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결과 롯데손해보험이 종합 3등급, 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으로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 대상이 됐다"며 "단기 내에 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것으로 확인되지 않아 이같은 조치를 부과하게 됐다"고 5일 밝혔다.

적기시정조치는 금융 당국이 부실 금융사에 증자나 채권 처분 같은 재무개선 조치를 이행토록 강제하는 것이다. 적기시정조치에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의 단계가 있다.

경영개선권고는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유도하는 조치다.

보험회사 자본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성격을 가진다. 롯데손해보험이 경영개선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면 경영개선권고 조치는 종료된다.

금감원은 보험회사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영실태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경영관리·보험·투자·금리·유동성리스크·자본적정성·수익성 등 7개 부문을 1~5등급으로 평가한다. 계량 항목은 매분기 경영지표 등을 통해 평가하고, 비계량 항목은 검사주기 등에 따라 임점평가로 운영 중이다.

이번 경영개선권고 조치에 따라 롯데손해보험은 향후 2개월 내에 자산 처분, 비용 감축, 조직운영 개선 등 자본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개선 계획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경영개선 계획이 금융위에서 승인되면 계획에 따라 향후 1년 간 개선작업을 이행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진행한 정기검사와 올해 2월 추가 검사를 통해 롯데손해보험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으로 3등급(보통)으로 부여했다.
다만 자본적정성 부문등급은 4등급(취약)으로 평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영개선권고 이행기간 중 보험료 납입, 보험금 청구·지급 및 신규계약 체결 등 롯데손해보험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며 "회사 지급여력비율도 100% 이상으로 보험계약자는 안심하고 보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롯데손해보험의 유동성 등을 밀착 모니터링해 시장 안정을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위는 금감원과 법과 원칙에 따라 보험회사가 장기적 시계에 기초한 건전 경영을 확립할 수 있도록 감독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