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을 피해자 구제를 위한 기금화 진행상황에 관해 "정책방안으로 만들어 시작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정부 과제에 이걸 올리면서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확산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위원장은 "잘못한 기업들에 대한 면책수단으로 쓰이거나, 실제 피해를 본 개인을 위해 잘 쓰일 수 있겠냐는 이유로 찬반이 있다"며 "직접적 구제라기 보다는 여러 피해를 막을 수 있는, 피해구제를 노력하는 개인을 도와주는 인프라 기능을 강화해 체제를 만들어 가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4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대규모 고객 유심(USIM) 정보 해킹사태'가 발생한 SK텔레콤(SKT)을 상대로 가입자 1인당 30만 원씩 배상하라는 분쟁조정안을 내놓은 것에 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독립운영되는 위원회"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정한 방침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기보다는,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결정됐을 것"이라며 "분쟁조정이라는 건 개인이 받은 피해가 전체적 보상에서 충분하지 못했을 때 작동하는 구조로 제도화돼 있고, 그 취지를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SKT 사태에 따른 후속 조치가 KT 등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의 유사성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라, 마무리되면 명확히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송 위원장은 올 초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GS리테일, 예스24 등에 대한 조사 상황에 대한 질문에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사고 규모나 영향 등을 감안해 한정된 인력을 배분해 조사하다 보니 오래 걸리는 것들이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위원회가 연간 처분하는 사건 수는 약 300건에 달하고, 행정지도 등을 포함하면 처리하는 사건이 많지만 조사관 수는 31명이다. 2022년 대비 현재 처분건수가 56% 늘어났고, 사고 규모는 500% 이상 늘었으나 조사관 수는 3년 전과 동일해 조사 기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사전예방 체제로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것에 대해 "기업이 미리 투자해서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체계 만드는 것을 늘려갈 때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도 중대사고가 발생하고, 반복적 사고가 발생하면 징벌적 과징금을 내도록 하는,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구조"라며 "반드시 규제적으로 접근한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예방에 투자한 기업은 사고가 나면 우리가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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