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 내 적기시정조치 사유 해소 안 돼…계량·비계량 모두 취약"
K-ICS 높아 정상 영업…"행정소송 등 검토"
금융위, 롯데손보에 경영개선권고…"건전성 관리 선제적 유도"(종합)"단기간 내 적기시정조치 사유 해소 안 돼…계량·비계량 모두 취약"
K-ICS 높아 정상 영업…"행정소송 등 검토"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임지우 기자 = 금융위원회가 5일 롯데손해보험[000400]에 자본 건전성이 취약하다며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위 19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경영실태평가 결과 자본 적정성이 취약하다고 판단돼 건전성 관리 강화를 선제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단기간 내 적기시정조치 사유가 해소될 수 있음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6월말 기준 롯데손보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등급 3등급(보통), 자본 적정성 잠정등급 4등급(취약)으로 결정했다.
적기시정조치는 금융산업 지배구조에관한 법률(금산법)에 강행 규정으로 돼 있어 요건에 해당하면 자동으로 대상이 된다는 것이 금융위 설명이다.
이동엽 금융위 보험과장은 "단기간 해소 방안은 통상 대주주의 증자"라며 "롯데손보에서 증자 계획을 제출했지만 구체성이 많이 결여돼 있었다"고 말했다.
롯데손보는 지난 9월 말 기준 141.6%로 금융당국의 권고치(130%)를 넘어섰지만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가 여전히 모두 좋지 않은 상태라고 평가했다.
이동엽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경영실태평가는 K-ICS만이 아니라 기본자본, 회사의 리스크관리 체계 등 자본 적정성 관리를 위한 전사적 대응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라며 "특히 롯데손보의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은 -12.9%로 업계(평균 106.8%) 최하위권"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장기보험 중 무해지 상품 비중, 장기보험 중 사업 비율, 운용자산 중 대체투자 비중 등이 업계 대비 취약하다고 봤다.
그는 "비계량 측면에서도 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에서 미흡한 상황이 다수 지적됐다"며 "K-ICS 비율이 관리 적정한지, 내부 자본관리 정책이 타당한지, 자본 구성의 적정성과 향후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보는데 개선여지가 많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완전히 건전한데 비계량 평가만으로 적기시정조치한 첫 사례라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롯데손보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외에도 2021년 9월 적기시정조치를 한 차례 유예받고, 2023년 대주주 면담과 자산운용 수시검사 결과 경영취약 사항에 대한 개선 계획을 냈는데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금융당국은 대주주가 사모펀드인 점은 고려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경영개선권고 조치에 따라 롯데손보는 2개월 내 자산 처분, 비용 감축, 조직운영 개선 등 자본 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경영개선계획이 금융위에서 승인되면 계획에 따라 향후 1년 간 개선작업을 이행한다.
이행 기간에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인정되면 금융위 의결을 거쳐 경영개선권고가 종료된다
다만 이 기간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롯데손보의 K-ICS 비율도 100% 이상이라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납입, 보험금 청구·지급, 신규 가입 등 서비스는 차질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롯데손보의 유동성 등을 밀착 모니터링해 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보험사가 장기적 시계에 기초한 건전 경영을 확립할 수 있도록 감독해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롯데손보는 "다각도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며 정상적인 경영활동과 고객을 위한 영업활동 및 보상·보험금 지급 등 보험사로서의 본연 역할을 더욱 충실하게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롯데손보는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 도입 유예를 비계량 평가 4등급 부여와 경영개선권고 부과 사유로 삼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행정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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