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법무부는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가 강제 출국을 우려해 피해를 알리지 못하는 사정을 고려해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외국인의 불법 체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 또는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제도의 영향으로 임금 체불 등 피해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는 강제 출국을 우려해 권리 구제를 위한 신고·진정을 주저하는 경우가 빈번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법무부는 임금 체불 등 피해를 입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의 통보 의무를 면제하도록 시행 규칙을 개정했다.
기존 면제 대상인 유치원 및 초·중·고교 재학생, 공공보건의료기관 환자, 아동복지시설의 아동,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아동, 범죄 피해자 및 인권 침해 구제 대상 등에서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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