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檢 "보완수사권 폐지는 정치 선전" vs 警 "유지 땐 직접수사 통제 부족"

뉴시스

입력 2025.11.05 17:54

수정 2025.11.05 17:54

경실련, 5일 검찰청 폐지 이후 주요 쟁점 토론회 개최 서울중앙지검 검사·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장 등 발언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검사의 보완수사권, 어떻게 할것인가?' 검찰청 폐지 이후 주요 쟁점 토론회에 참석한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왼쪽부터), 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변호사,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법률사무소 정), 장주영 늘푸른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송지헌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장(경정)이 토론에 참석하고 있다. 2025.11.05.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검사의 보완수사권, 어떻게 할것인가?' 검찰청 폐지 이후 주요 쟁점 토론회에 참석한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왼쪽부터), 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변호사,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법률사무소 정), 장주영 늘푸른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송지헌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장(경정)이 토론에 참석하고 있다. 2025.11.05.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검찰측과 경찰 측이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검찰 측은 검찰 개혁이 검찰권 남용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기보다는 정치적 프로파간다(선전)에 매달린다는 주장했다. 반면 경찰 측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에 대한 통제가 부족하다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힘을 실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검찰청 폐지 이후 주요 쟁점 토론회를 열고 현직 검사와 경찰을 비롯해 양측 관계자를 초청해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관련한 논쟁을 벌였다.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현재의 형사 실무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한 검찰권 남용을 해소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검찰 개혁이 오로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정치적 프로파간다에 매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무리한 수사는 대부분 검찰의 정치적 사건과 직접 수사 개시 사건에서 발생한 것임에도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검찰 개혁은 비정치적인 일반 형사사건과 보완수사권까지 전면 박탈하려는 것"이라며 "이는 검찰 개혁이 아니라 실무상 발생할 부작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단지 검찰 해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 출신인 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변호사는 "검찰의 문제는 검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근본적 원인은 인사권을 이용해 검찰 특별수사부(특수부)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해 왔던 정치권력에 있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문재인 정권의 '검수완박' 검찰 개혁에 이어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는 수사권 기소권 완전 분리를 통한 검찰 해체는 중국의 형사사법제도와 100% 가까이 유사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변호사 출신인 송지헌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장(경정)은 "문제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도 그 본질은 수사권이라는 점"이라며 "직접 보완수사권도 결국은 검사의 수사권인 이상 통제받지 않으며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되받았다.

송 계장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영장 청구권·기소권과 같은 독점적 권한과 결합하면 기존 검찰 수사의 파괴력은 그대로 유지된다"라며 "검사는 여전히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영장 청구권을 활용하여 체포·구속,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1년 수사권 개혁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에 대한 통제장치는 기존에 비해 강화된 내용이 없다. 불기소 처분에 대한 검찰(재)항고는 내부 절차에 불과하고, 재정신청은 항고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고소인에게만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장주영 늘푸른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는 "형사사법권한도 (3권 분립체제처럼) 권한 집중에 따른 직권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수사, 기소, 재판의 3부분으로 분리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감시를 하는 체계가 이상적"이라고 봤다.


또 공소청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는 권한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로 ▲형사사법권 분할과 직권남용 통제 ▲업무 권한·책임 범위의 분명한 구분 ▲옛 검찰청 인력의 온존과 개혁 효과 반감 우려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 제한의 어려움 ▲검사의 선택적 보완수사 위험 등 5가지를 들었다.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 '검사의 보완수사권, 어떻게 할것인가?' 검찰청 폐지 이후 주요 쟁점 토론회 포스터가 붙어 있다. 2025.11.05.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 '검사의 보완수사권, 어떻게 할것인가?' 검찰청 폐지 이후 주요 쟁점 토론회 포스터가 붙어 있다. 2025.11.05. ddingd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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