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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내항 화물 절도 수사받던 피의자 숨진 채 발견

연합뉴스

입력 2025.11.05 18:21

수정 2025.11.05 18:21

인천내항 화물 절도 수사받던 피의자 숨진 채 발견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전경 (출처=연합뉴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전경 (출처=연합뉴스)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항 내항에서 벌크화물을 훔친 혐의로 해양경찰의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5일 중부해경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28분께 인천 자택에서 숨져 있는 전 인천내항부두운영주식회사(IPOC) 직원 A씨를 가족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 사망과 관련해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한 달 동안 인천항 내항으로 들어온 사료 부원료 84t가량을 훔쳐 외부로 빼돌린 혐의(특수절도)로 다른 직원 3명과 함께 해경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들 전 IPOC 직원 4명은 25t 화물차 1대당 300만원의 대가를 받고 사료 부원료를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 "A씨가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그와 함께 수사받던 전 직원들은 이르면 다음주께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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